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요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동시이행의 항변권).
-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아직 안 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먼저 이행해야 할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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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3)
-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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