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요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동시이행의 항변권).

  •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아직 안 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먼저 이행해야 할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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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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