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①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공고·송달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2항). 채권자마다 송달 시기가 달라 효력이 개별 분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법원은 명령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결정 주문을 송달한다(제1항).
관련
- 개념·해설포괄적 금지명령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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