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신문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당사자신문에는 출석요구서 기재사항·선서 방식(민사소송법 제319조~제322조)·교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비디오 중계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등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선서 방식·신문 순서는 증인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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