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신문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당사자신문에는 출석요구서 기재사항·선서 방식(민사소송법 제319조~제322조)·교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비디오 중계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등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선서 방식·신문 순서는 증인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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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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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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