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①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주소(채권 신고번호 또는 목록 기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채권 내용 및 신고액 또는 목록 기재액
3. 이의 있는 채권 금액 및 이의 없는 채권 금액
4. 이의 있는 의결권 액수 및 이의 없는 의결권 액수
5.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②법 제152조,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추후 보완신고 등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제1항의 시부인표에 위 추후 보완신고 등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의 이의를 시부인표라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시부인표」는 실무 관행 용어가 아니라 이 규칙이 쓰는 규범상 용어다.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부인표를 작성해,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이 이의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의 구체적 방식이 이것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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