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3조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주소(채권 신고번호 또는 목록 기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채권 내용 및 신고액 또는 목록 기재액
3. 이의 있는 채권 금액 및 이의 없는 채권 금액
4. 이의 있는 의결권 액수 및 이의 없는 의결권 액수
5.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법 제152조,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추후 보완신고 등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제1항의 시부인표에 위 추후 보완신고 등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의 이의를 시부인표라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시부인표」는 실무 관행 용어가 아니라 이 규칙이 쓰는 규범상 용어다.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부인표를 작성해,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이 이의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의 구체적 방식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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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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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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