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신문 신청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는 신문할 사람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증인은 대체성이 없어 입증자가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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