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 구상 범위: 연대채무의 구상 규정(민법 제425조 제2항 — 이자·피할 수 없었던 비용 포함)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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