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와 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해지면 매각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압류물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일괄매각의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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