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요지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이 모두 안 될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강학상 발송송달이라 한다.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이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관련
- 개념·해설발송송달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