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요지

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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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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