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요지
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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