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추심연락은 방문,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과도한 추심 전화·문자·방문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위한 직접적 보호다.
7일 7회의 구체적 계산방법(어떤 연락을 1회로 보는지 등)은 시행령이 정한다(제2항). 이를 위반한 추심연락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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