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을 안 정한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한다. 비용계산서 제출·즉시항고·상계 등은 비용액 확정결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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