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을 안 정한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한다. 비용계산서 제출·즉시항고·상계 등은 비용액 확정결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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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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