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930조는 후견인의 수와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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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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