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외국법원 확정판결을 그대로 집행권원으로 쓰지 못하고,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집행판결 청구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보통재판적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맡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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