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