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결의의 방법)
①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4.14>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4.14>
요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특별결의(제434조 준용 —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총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로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사무승계 동의 등은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제2항).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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