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5조 (결의의 방법)

최근 개정 2011.4.14

제495조(결의의 방법)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4.14>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4.14>

요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특별결의(제434조 준용 —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총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로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사무승계 동의 등은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제2항).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