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요지
측정망 이용 또는 지형상 사유로 복구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의 신청서류를 정한다. 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관리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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