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안에 계산서를 내도록 최고한다. 계산서에는 원금·이자·비용 등 받을 채권액을 적는다. 이 계산서가 배당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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