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요지
회사분할의 세 가지 방식을 정한다.
- 단순분할: 분할로 1개 이상의 새 회사를 설립한다.
- 분할합병: 분할로 1개 이상의 기존 회사와 합병한다.
- 혼합: 신설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해산 후 회사도 존속회사를 두거나 새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 한해 분할·분할합병이 가능하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4)
- 예규·선례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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