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요지
회사분할의 세 가지 방식을 정한다.
- 단순분할: 분할로 1개 이상의 새 회사를 설립한다.
- 분할합병: 분할로 1개 이상의 기존 회사와 합병한다.
- 혼합: 신설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해산 후 회사도 존속회사를 두거나 새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 한해 분할·분할합병이 가능하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4)
- 예규·선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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