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요지

회사분할의 세 가지 방식을 정한다.

  • 단순분할: 분할로 1개 이상의 새 회사를 설립한다.
  • 분할합병: 분할로 1개 이상의 기존 회사와 합병한다.
  • 혼합: 신설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해산 후 회사도 존속회사를 두거나 새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 한해 분할·분할합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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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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