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업을 정한다. 채무조정 지원신청 접수·채무조정 지원(제4호)과 확정 채무자의 사후관리(제5호)에 더해, 개인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 신청과 제반 지원(제6호), 신용회복지원협약 운영(제3호)까지 포함한다. 위원회 업무가 사적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법원 도산절차 지원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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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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