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업을 정한다. 채무조정 지원신청 접수·채무조정 지원(제4호)과 확정 채무자의 사후관리(제5호)에 더해, 개인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 신청과 제반 지원(제6호), 신용회복지원협약 운영(제3호)까지 포함한다. 위원회 업무가 사적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법원 도산절차 지원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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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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