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요지배우자, 혈족, 인척이 친족이다. 친족 범위를 정하는 출발 조문으로, 효력이 미치는 촌수 한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다.관련법령민법 제768조민법 제769조민법 제77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친족🚩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