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요지

배우자, 혈족, 인척이 친족이다. 친족 범위를 정하는 출발 조문으로, 효력이 미치는 촌수 한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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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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