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사채관리회사가 사무 처리에 적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발행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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