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최근 개정 2005.3.31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 아래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가 직접 대리할 수 없다.

  • 친권자↔자녀 간 이해상반(제1항):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여러 자녀 사이 이해상반(제2항: 2005.3.31 개정):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실무: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때 친권자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충돌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많이 문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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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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