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다. 각 사원은 정관·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처분하지는 못한다. 처분 권능이 단체에 있어, 사원총회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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