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다. 각 사원은 정관·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처분하지는 못한다. 처분 권능이 단체에 있어, 사원총회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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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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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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