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최근 개정 2026.7.21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6.7.21>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삭제 <2026.7.21>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요지

교환사채(사채권자가 회사 소유 주식·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교환 대상·조건·기간을 결정한다. 교환 대상이 되는 “회사 소유의 주식”에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된다. 발행 회사는 교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유가증권을 예탁 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상대방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제2항은 삭제됐다.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이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면서 그 후속으로 정비된 것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7.21(공포일 시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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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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