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20.10.20>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7.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8.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를 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요지
이 법의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채권담보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등기한 담보권이고(제3호),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채권을 담보로 줄 때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제5호). 담보등기부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나뉜다(제8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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