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채권 일부양도·대위변제면 그 채권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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