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그 밖의 신청서)

최근 개정 2014.12.30

제9조(그 밖의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요지

각종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을 신청 유형별로 규정한다. 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은 3만원,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1만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1/2, 상한 50만원), 강제경매 신청은 5천원,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은 2천원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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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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