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요지
각종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을 신청 유형별로 규정한다. 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은 3만원,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1만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1/2, 상한 50만원), 강제경매 신청은 5천원,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은 2천원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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