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0.15>
② 삭제 <2014.10.15>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0.28>
요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찰서장 등이 그 사실을 알린다. 습득자는 보관증을 내고 수령증을 작성해 물건을 인도받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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