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요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14조를 지역권에 준용한다. 지역권자도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지역권법령민법 제214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지역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