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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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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