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상장회사는 미리 알린 후보자 중에서만 이사·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은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공고할 때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데, 이 조문은 그 후보군 밖에서 선임하는 것을 막는다.
- 총회 현장에서 새 후보를 올려 선임할 수 없다. 후보를 바꾸려면 소집통지·공고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 집중투표를 청구하더라도 표를 몰아줄 대상은 통지·공고된 후보군으로 제한된다.
- 이를 위반해 이사·감사를 선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30호).
개정 연혁
2009.1.30 신설분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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