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요지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관련개념·해설보전소송의 관할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보전소송의 관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