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요지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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