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임원 취임·퇴임 변경등기에 첨부할 정보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다. 규칙은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정형 첨부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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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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