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을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이의권(책문권)을 잃는다. 절차 위반을 뒤늦게 문제 삼아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는 장치다. 다만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 위반에는 책문권 상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불복하려면 그 직후 바로 이의해야 하는 근거다(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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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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