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뒤 입양하려는 사람이 신고할 기간, 첨부서류와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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