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조회신청 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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