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조회신청 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48조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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