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대금 납부 즉시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법정 우선순위(민법·상법 등)에 따라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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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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