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요지합자회사의 조직을 정한 조문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두 종류의 사원이 병존하는 점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다르다.관련개념·해설합자회사법령상법 제279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합자회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