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추인의 요건)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요지추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유효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2)법률행위의 취소추인판례 (1)95다38240 :: 취소한 의사표시의 재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라야 유효하다🚩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