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유효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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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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