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유효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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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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