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초일 불산입).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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