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집회 결의가 파산채권자 전체 이익에 반하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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