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제304·305조 외의 공무원(또는 역임자)을 직무상 비밀로 신문하려면 소속 관청·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무상 비밀문서 제출거부의 준용 근거다(문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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