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구 양쪽 등기소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 상업등기규칙 제99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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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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