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구 양쪽 등기소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상업등기규칙 제99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