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구 양쪽 등기소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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