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권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는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그때그때 직접 변제한다.
재단채권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정해져 있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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