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권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는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그때그때 직접 변제한다.

재단채권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정해져 있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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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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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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