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권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는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그때그때 직접 변제한다.
재단채권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정해져 있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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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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