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요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한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2항)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제3항).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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