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중단 사유가 생긴 당사자측뿐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수계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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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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