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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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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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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