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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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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