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상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급여 일부·생계비 등)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해 채권자의 최저 생활 보호 취지를 지킨다. 지급금지명령 후 취득 채권의 상계 금지는 민법 제498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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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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