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급여 일부·생계비 등)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해 채권자의 최저 생활 보호 취지를 지킨다. 지급금지명령 후 취득 채권의 상계 금지는 민법 제498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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