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최근 개정 2021.1.26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해산·합병·영업 전부의 폐업·양도·양수·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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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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