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요지
근친관계에 기한 증언거부권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 자신이나 친족·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3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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